헌법재판소 2024. 3. 12. 선고 2024헌마18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결정일
- 2024.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4고단51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7. 20.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2,576,666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95노62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10.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5도2020).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95노62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재노12).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2021. 2.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83).
다.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6. 각하되었다(헌재 2021헌마341).
라. 청구인은 ‘① 위 가.항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이 청구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였고, ② 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 김○○을 1995. 11. 27.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등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7. 23.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0. 14.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원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1. 10.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여러 차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확정판결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외에 달리 기존의 각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2021.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원회의 2021. 10. 14.자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 및 2021. 12.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2. 1. 28. 제기하였는데, 2022. 7. 7. 청구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9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0. 11.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누55929),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6262).
사. 이에 청구인은 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나열하고 있는 관련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990, 서울고등법원 2022누55929, 대법원 2023두56262)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2021. 10. 14.자 진실규명신청 각하결정 및 2021. 12. 2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2구합53990 판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판결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 결정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