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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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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산회생법원 2026라10722026. 2. 6.
개인회생

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야 하므로(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제62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등 참조),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

대법원 2023마62072023. 9. 19.
개인회생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

대법원 2018마63642019. 3. 19.
개인회생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헌법재판소 2016헌바3322016. 9.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774 개인회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석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

헌법재판소 2016헌마3182016. 5.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 건 2016헌마3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서○석에 대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자이다. 서○석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

대법원 2015마952015. 6. 26.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마2322011. 5. 2.
개인회생

1회 변제기일은 ‘2007. 7. 25.’이므로 가용소득이 적립되어 있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는바, 당

대법원 2010마11792010. 11. 30.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마20382010. 4. 19.
개인회생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

대법원 2008마13112009. 4. 9.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의 법적 성질 및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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