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11. 선고 2016헌마318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서○석에 대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자이다. 서○석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5. 11. 10. 개시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1,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제계획이 2016. 3. 28. 인가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의 2016. 3. 28.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여 위 법 제614조에 위배되며,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3. 28.자 2014개회15470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의 경우, 중앙지방법원이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