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2. 선고 2011마232 판결 [개인회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무자,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인천지법 2011. 1. 14.자 2010라423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제2호)”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필요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채무자가 2008. 1. 7. 제1심법원으로부터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 매월 246,128원씩 총 14,767,68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2009. 5. 25.부터 2010. 7. 25.까지 15개월분 합계 3,691,920원의 납입을 지체하면서 그 후 75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을 뿐 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 5. 1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변제기간이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다음 2회에 걸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으나 그 변제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최종 변제계획안 역시 변제기간이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한 회생위원은 2007. 11. 20. 이루어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제1회 변제기일은 ‘2007. 7. 25.’이므로 가용소득이 적립되어 있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는바,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1,000,000원으로 변제개시일을 ‘2007. 7. 25.’로 볼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보고시까지 4개월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이 모두 적립된 상태가 되지만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볼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보고시까지 16개월 중 약 4개월분만 적립된 상태가 되고 나머지 12개월분은 적립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사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2008. 1. 7.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별지 변제계획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종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사본하여 첨부하였던 사실, 한편 채무자는 그 무렵부터 2010. 7. 25.까지 3회를 제외하고는 매월 250,000원 가량을 납입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볼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 10개월 전부터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 점, 채무자는 이 사건 원심결정을 받아 보기 전에는 변제개시일을 ‘2007. 7. 25.’인 것으로 알고 이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등에다가 법 제611조 제4항이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이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은 ‘2007. 7. 25.부터 2012.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제계획의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보아 채무자가 2009. 5. 25.부터 2010. 7. 25.까지 15개월분의 납입을 지체하였음을 들어 채무자가 이 사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나머지 변제개시일과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