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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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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청주지방법원 2023라504062024. 1. 26.
개인회생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

대법원 2024마61022024. 8. 20.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431802021. 2. 25.
손해배상(기)

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2122017. 7.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 2017마2802017. 7. 25.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7나243362017. 12. 27.
배당이의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④ 장차 주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을지 여부가 불확정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대법원 2016마17652017. 1. 25.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마12552014. 10. 1.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마8112012. 7. 1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12라272012. 5. 8.
개인회생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대법원 2011마2322011. 5. 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변제기간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의 납입 지체를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