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