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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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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4다2210422025. 10. 16.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2122017. 7.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 2015마952015. 6. 26.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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