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