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바332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원
- 당해사건
- 대법원 2016마774 개인회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석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석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에서 채권자로서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2016. 3. 28. 서○석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라662), 이에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16마774)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6카기230), 2016. 8. 19. 재항고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6.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이더라도 그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참조).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한 변제계획인가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