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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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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7742022. 3. 31.
반론보도

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2021. 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2017. 6. 8.
반론보도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8그2022009. 1. 15.
강제집행정지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그1932009. 1. 15.
강제집행정지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법 2008가합106942008. 7. 31.
정정·반론(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2007. 4. 12.
정정보도등

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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