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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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차원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