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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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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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