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합774 판결 [반론보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영천시 대표자 시장 최기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 피고
- 1. 주식회사 A신문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변론 종결 2022. 3. 17.
- 판결 선고
- 2022. 3. 31.
1. 피고 주식회사 A신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A신문' 1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3-1], [별지3-2] 기재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하라.
2. 피고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C투데이' 홈페이지 정치면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하면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반론보도문은 최초 48시간 동안 정치면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3-3], [별지3-4] 기재 각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별지4]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A신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격주간지 'A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A신문의 인터넷신문인 'D투데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21. 4. 8. A신문에 [별지3-1], [별지3-2] 기재 기사를 게재하고, 피고 B는 2021. 4. 5. D투데이 홈페이지에 [별지3-3] 기재 기사를, 2021. 4. 7. [별지3-4] 기재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

| 사부서와 협의해 가며 승진경쟁 후보자 순위를 낮추어 다시 보 고 | 으며, 근평 내용에 관한 사항 전무 | ||
|---|---|---|---|
| 5 | 영천시가 1차 완료된 근평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킬 수 없게 되 자 다시 경쟁후보자 순위를 후 순위로 더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국장, 인사부서, 직렬부서, 관련 부서장까지 조직적으로 근평 조 작에 가담 | “특정인을 승진시킬 수 없게 되자...”에 대해 : 탈락 자의 경쟁상대로 지목받고 있는 특정인은 2017년 이전부터 승진후보자로서 승진요건을 갖춘 상태로, 인사부서에서 순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해 당국에서 수정요청이 들어왔음 | 제2, 4 기사 |
| 6 | 당시 해당 퇴직 국장은 본지 연 락에 “그런 사실 없었다. 퇴직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질문이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당시 재근평 논의자로 지목된 인사부서 관계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 대상이다. 전혀 사 실무근이다.”며 일축 | 당시 해당 국장 및 인사부서 관계자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의혹을 일축했음에도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밑장빼기 등 근평 조작(D투데이 21.4.5.00:38:56)으로 몰아가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에 의해 정확․공정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태도로 보임 | 제2, 4 기사 |
| 7 | 승진인사 때마다 보복인사, 정 실인사, 직렬불부합, 회전문인 사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 인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불만사항들을 현 인사권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인사 권자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며 일부의 불만 목소리를 공직사회 전체의 소리인 양 보도하는 것은 과장보도이며 공직 조직문화를 와해 하려는 의도로도 보여짐 | 제1, 2, 3, 4 기사 |
| 8 | “최 시장의 독특한 인사스타일 이 공무원들을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 같다. 조직문화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공직자 사이에서도 니편 내편으로 갈려 경직하게 만들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리 가 많다”면서 최 시장의 인사스 | 제2, 4 기사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이하 순서대로 '제○ 내용'이라 한다)와 같이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3] 기재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순번 | 기사 내용 | 원고의 주장 | 비고 |
|---|---|---|---|
| 1 | 특정인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 정(이하 근평)을 조작한 의혹 제기 | - 2021. 4. 1.자 내부망 폭로는 승진 탈락된 개인의 인사불만으로, 승진 탈락 당사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수사기관 수사,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제기된 상 황임 - 근평은 부서별로 먼저 실시하고 해당 국에서 수합 하여 직렬별 순위를 정하며, 국 근평 확정을 위해 서는 해당 국장 및 부서장 날인 필요 - 당시 근평 담당자에 의하면 해당 국으로부터 “평정 서열명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도 되겠느냐?”는 문의에 “이제 막 근평이 시작된 시점이므로 수정제 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해당 국으로부 터 국 근평 수정자료를 접수함 | 제2, 4 기사 |
| 2 | 「영천시 사무관 승진인사 불공 정 논란... 공무원 내부망 폭로」 보도(5일자) | 제2, 4 기사 | |
| 3 | C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하반기 직원 근평에서 특 정직렬 승진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 “관련 국장까지 날인이 완료된 평정 종료 결과 서를 종료 한 달여가 지난 시점 에 특정인 승진을 위해 재평정 하도록 지시했다.” | 제2, 4 기사 | |
| 4 | 직렬 관련 국장이 주무부서에 지시했고, 주무부서 담당은 인 | ‘인사부서와의 협의’는 평정단위(국) 서열명부의 수정 제출 여부에 대한 절차상 문의 및 답변에 한정되었 | 제2, 4 기사 |

| 타일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 | |||
|---|---|---|---|
| 9 | 인사권자가 이 글을 올리고 내 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추측(의구심, 소문)을 실제 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 키고 인사권자를 폄훼시킬 수 있는 보도태도는 언론 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사 료되며 향후 객관적 근거를 통한 공정보도를 해야 함 | 제1, 3 기사 |
| 10 | 승진인사 관련 금전수수 소문이 나돌았던 만큼 | 제2, 4 기사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 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원 보도 이후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등 참조).
나. 제1, 2, 3, 4, 5, 9, 10 내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원고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하였다', '특히 원고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이 완료되었음에도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평정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위 내용들은 모두 제3자의 말, 소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으로 보아 원고 인사권자들이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1].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들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다. 제6 내용에 관한 판단
위 내용은 피고들의 취재에 관한 원고 측 관련자들의 답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문답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측의 반론을 게재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들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원고의 주장 내용도 제6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6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기사들을 게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 제7, 8 내용에 관한 판단
위 내용들은 원고 시장 최기문 등 원고 인사권자들의 인사방식을 비판한 피고들의 의견 또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인 점, 위 내용들은 최기문 등 원고 인사권자들의 전반적인 인사방식에 대한 추상적인 불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들에 사실적 주장이 담겨있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들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
마.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 대상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2021년 영천시 경상북도종합감사결과 원고가 ① 2018. 1. 1.부터 2021. 3. 26.까지 시행한 인사 과정에서 승진예정 직급을 조정하여 승진할 수 없는 22명이 승진하고 승진하여야 할 22명이 승진하지 못하게 된 사실, ② 2019. 5. 31. 및 2019. 11. 30.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공무원 3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한 사실, ③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경제산업국 평정 서열명부가 수정되어 다시 제출된 후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감사에서 지적된 직급 조정 현황에는 이 사건 기사들에서 문제삼은 2018. 10. 하반기, 2020. 7.경, 2020. 11.경, 2021. 3. 26.자 인사와 관련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위 직급 조정도 '직렬 간의 승진 형평성,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들의 주장과 그 경위가 달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한 사례는 모두 2019년도 승진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들에서 문제삼은 인사와 관련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위 가산점 부여로 승진명부 순위가 1순위씩 상승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하여 승진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승진명부가 수정되었고 평정 완료 이전에는 승진명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바,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평정이 완료된 승진명부를 조작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전반적인 인사, 특히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평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원고의 인사과정이 불공정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는 다른 매체 및 원고 자체 뉴스포털에 반론을 보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인데(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원보도를 게재한 A신문, D투데이를 통하여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 중 앞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론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바(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들의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4]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게재시기, 게재방법 등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론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 및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등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2021. 4. 8. A신문 1면 <사무관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공무원 A씨 내부 전산망 폭로>, 2면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 속…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불거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천시는 시장이나 인사부서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 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로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반론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 및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등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2021. 4. 5. D투데이 정치면 <[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 "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 2021. 4. 7. D투데이 정치면 <[단독]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 속… 승진명부 기초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천시는 시장이나 인사부서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 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로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별지3-1]

[별지3-2]

[별지3-3]

[별지3-4]


1. 피고 주식회사 A신문에 대한 반론보도문

2. 피고 B에 대한 반론보도문

3. 공통되는 반론보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