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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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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7742022. 3. 31.
반론보도

하는 위험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사 등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2017. 6. 8.
반론보도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다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

대법원 2010다1085792013. 2. 14.
손해배상(기)

정정보도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526492011. 9. 2.
정정·반론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법 2008가합106942008. 7. 31.
정정·반론(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2007. 4. 12.
정정보도등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1항 제4호 및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4항, 제18조 제2항ㆍ제6항, 제25조,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 후문,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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