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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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보통신망에서 언론사 등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민법 제751조), 가처분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도 있
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입법례와 달리
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만약, 어떠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이에 대응하는 다른 표현행위로 충분히 제거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언론보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여기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 및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법원에 제기된 정정보도청구등 소의 피고가 되며(언론중재법 제26조 내지 제31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받거나(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5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
10)과 같은 민사적 구제방법은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기 어렵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구제수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2)도 언론사 등이 아닌 일반 개인이 행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판단하는 기준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 원고 2에게 2,000만 원의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정보도 청구 구 언론중재법(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
신문의 시론란에 외부필자가 투고한 기고문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되, 위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는 위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위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수사의
내지 2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 및 정정보도의무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정한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