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정정보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외교통상부 (대표자 장관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승기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변론 종결 2007. 3. 22.
- 판결 선고
- 2007. 4. 12.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1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PD수첩" 프로그램에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1) 피고는 2006. 7. 25.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약 55분 동안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피랍 100일 소말리아 동원호,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이 사건 방송은, 000 프로듀서가 2006. 7. 초경 소말리아 해적(이하 ‘이 사건 해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된 동원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원수산’이라 한다) 소유의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하 ‘이 사건 선원들’이라 하고 위 납치사건을 ‘동원호 사건’이라 한다)과 위 해적을 만나기 위하여 소말리아로 직접 찾아가 취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원들이 현재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가족들도 위 선원들의 안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원들은 납치된 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적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원고 및 동원수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해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협상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보도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원고가 지적하는 5가지 보도내용을 구분하여 각 그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6조)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당해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의 언론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언론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원고의 제①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①주장
이 사건 해적은 동원호를 납치한 직후부터 언론인들의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먼저 언론에 접촉하거나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를 취재하였던 000 프로듀서조차도 이 사건 협상에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납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인질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해적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000 프로듀서가 “지금 정부에서는 해적들이 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000 PD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000 프로듀서가 “그건 우리 정부가 동원호를 납치한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해적들은 언론을 끌어들여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런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6. 4. 26.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가 정체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 장면에 이어 2006. 7. 4.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납치범들이 동원호 관련 언론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면서 국내 여론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정책홍보팀 관계자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한 후, “그러나 현지에서 본 상황은 달랐습니다. 해적본부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곤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구식 라디오 한 대 뿐, 인터넷은커녕 노트북도 처음 보는 듯 신기해했습니다. 외국채널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협상을 지원하겠다던 정부, 과연 해적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일까.”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①원보도’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①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가 이 사건 해적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원고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평가적 내용에 대한 반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①원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①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②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②주장
원고는 동원호 납치사건을 접하자마자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에 착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에 임하였기에 이 사건 해적과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것은 이 사건 해적이 소말리아가 매우 위험하여 협상인이 납치 또는 살해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해적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이 사건 해적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말리아 현지 및 이 사건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000 프로듀서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000 프로듀서가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고 또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라 한다)과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어 각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하여 협상중개인을 파견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을 이 사건 해적이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다는 사실적 주장과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견표명 또는 평가의 부분에 관하여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②의 1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에 대하여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중 원고 등이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원고의 제③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③주장
원고는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통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원수산과 이 사건 해적 사이에서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여 동원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지원하였는바, 이슬람법정연대의 북진동향, 이들이 동원호 사건 해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협상에 임하였고, 영국인 협상전문가를 고용하여 동원수산의 협상을 돕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 외에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참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사건 참조).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사건 직후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적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 측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장관 접촉은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도정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영사과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최근까지 조속한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그렇다면 이번 사태 해결에 과도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과도정부의 수산부장관은 지난 5월 초 지역라디오를 통해 한국어선 나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소말리아 수산부장관 핫산 압셀 빠라가 현재 과도정부는 해적들을 단속할 여력이 없고 과도정부는 납치된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과 AFP 동아프리카 담당기자인 알리무시가 “힘없는 과도정부가 발행한 조업허가권 때문에 한국 선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 7월 1일자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사건 후 석 달이나 흐른 지금에도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③원보도’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전인 2006. 7. 24. 원고에게 동원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도 않으며, 동원호 사건이 해외에서 자국민 납치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능과 허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은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에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가 이 사건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방송 보도의 경위,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③원보도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제④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④주장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현지의 열악한 통신사정으로 인하여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해적이 동원호 사건 이전에 납치하였던 다른 선박에 관한 협상도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도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이러한 협상방법이 동원호 사건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어 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소말리아 해적단과 한국 협상단의 협상 과정은 전화와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3백여 명의 하라데레 마을에 단 3대 뿐이라는 유선전화기. 그런데 그나마도 연결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한번 전화통화를 하려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몇 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하라데레 마을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협상은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④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와 관련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화와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전화, 팩스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협상 방법은 이 사건 해적의 다른 납치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권자도 오로지 사실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관하여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 중 원고가 협상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동원호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 몇 주일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사. 원고의 제⑤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⑤주장
원고는 2006. 4. 7.부터 이 사건 선원들이 석방된 2006. 7. 30.까지 협상장소인 두바이에 동원수산의 협상 대표와 함께 원고의 협상지원대표를 파견하여 동원수산과 협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다만 어떠한 국가도 돈을 목적으로 자국민을 납치한 납치범과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협상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원칙 때문에 원고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돈을 요구하는 납치단체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원고의 영사과 관계자가 피고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협상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동원수산이다.”라는 말을 한 통화내용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방송의 끝자락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도 해적들과 직접 협상을 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실질적인 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일개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⑤원보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동원수산이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해적과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적과의 협상 주체를 동원수산이라고 칭하면서 협상에 대한 책임도 동원수산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을 보면, 그 주된 취지는 해적에 의한 피랍3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건 해적과 직접 협상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원호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동원수산에게 이 사건 협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⑤원보도는 피고의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인정되는 반론보도의 범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 사건 제②의 2 원보도, 제③원보도, 제④원보도의 각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중에서 위 각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주장 중 원고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내에서만 반론보도가 인정이 되고, 이를 넘어선 원고의 의견표명 내지 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방송방법 및 방송내용은 별지 1 반론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고쳐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가 원보도인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하였거나,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고,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위 2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관한 것인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 별지 1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난 4개월 가까이 최선을 다해 온 노력을 매도하고 정부의 역할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납치 직후인 지난 4월 7일 정달호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두바이로 파견한 이래 협상지원대표들을 교체하면서 협상전략을 협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왔다.”라고 하면서 해적과 정부가 직접 협상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원칙이고 협상장소는 송금이 쉽다는 등의 이유로 해적들이 지정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은 그간의 협상경과나 해적들의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원고의 반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가 원래의 보도 이후 나중에라도 상당한 정도의 반론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충실히 하였다면 그 후에 별도로 피해자가 원래의 보도에 관하여 다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반론보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6. 7. 26. 피고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보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피고가 자신의 텔레비전방송에서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③원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 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2006. 4. 26.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인 반기문의 발표내용을 보도하였는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충분한 반론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2006. 4. 26.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동원수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동원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그 사건이 해결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반론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2006. 4. 26. 당시 원고가 동원수산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보도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씩 소요되었다는 이 사건 제④원보도에 대하여 공식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 몇 주일씩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이 사건 해적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반론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도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대내외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기사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기사 보도 자막과 같은 크기의 글자, 줄 간격, 글자 간격의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6. 7. 25. “PD수첩” 프로그램에서 2006. 4. 4.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이 납치된지 100일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위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외교통상부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원호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공식협상문안을 하나 만들어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씩 소요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당시 동원호 선박을 납치한 해적들 및 소말리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등 결코 납치 해적들 및 소말리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말리아의 과도정부 측에게 동원호 선박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별도로 동원수산 주식회사와 함께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공식협상문안을 작성하여 소말리아 해적들과 팩스로 주고 받는 데에는 몇 주일씩 소요된 사실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06년 7월 25일 방송한 “PD수첩" 동원호 관련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납치해적단 실체파악 부실, 소말리아 현지협상 부재,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의존, 전화와 팩스에만 의한 협상방법, 그리고 정부가 협상주체를 동원수산으로 떠넘긴 것 등으로 인해 협상장기화가 초래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의 경우 정부가 해적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고, 특히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은 협상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으며, 해적들의 요구로 두바이와 나이로비에서 전화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우리측이 소말리아 현지에 협상중개인 파견을 제안하였으나, 해적들이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정부와 동원수산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협상이 지연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협상이 전화와 팩스에만 의존하여 몇 주일씩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와 팩스 송수신이 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분석과 전문가 조언에 기초하여, 사건발생 직후부터 해결시점까지 동원수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현지와의 빈번한 일일교신은 물론, 영국인 협상전문가 고용 등 피랍선원들의 안위를 위해 협상전략상 당시에는 공개할 수 없었던 조치들을 취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소말리아 과도정부 접촉도 의당했어야만 하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본 방송의 동원호 관련 보도가 동원호 선원 석방 교섭의 막바지 단계에 방영됨으로써, 우리 협상단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협상 타결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