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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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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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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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