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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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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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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832026. 2. 2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라 ‘작성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법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2025. 9. 18.
채무부존재확인

않았다. 사) 전자문서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의도로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은 서명,

서울서부지법 2023나431262024. 6. 1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431982023. 4. 11.
채무부존재확인

명법에서는 전자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인전자서명에 대하여 신원의 진정성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추정하여 인정하던 추정적 효력(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을 폐지하고,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구 전자서명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2021. 1. 13.
채무부존재확인

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8312018. 10.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대법원 2015다752092018. 3. 29.
채무부존재확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17나111602018. 6. 8.
구상금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대법원 2017다2573952018. 3. 29.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2460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246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5313 구상금 등 결 정 일 2016. 6.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09다453202012. 3. 29.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6882009. 6. 4.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① 갑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