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16헌바246 결정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제
- 당해사건
- 대법원 2016다5313 구상금 등
- 결정일
- 2016.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이 도용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법원 2013. 12. 18. 선고 2012가단216649 판결),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16790 등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313 등 판결).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18조의2가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위헌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 5. 12.자 2016카기36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1.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참조).
나. 당해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므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에 관하여는 막연하게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