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법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
12. 10.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따른 절대적 효력(위 개정 전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제18조의2)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 및 약정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작성된 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 판시 내용: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
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고, 이 사건 신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아울러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에 관하여는 막연하게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고 있고, 제11조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
,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 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 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같은 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3조),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행정관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전자정부법 제10조).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공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