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10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 피고
-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현
- 변론종결
- 2013. 9. 5.
- 판결선고
- 2013. 10. 10.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각 2012. 1. 31. 체결된 정보통신계약에 기한 통신비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간에 2012. 5. 9. 체결된 정보통신계약에 기한 통신비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안양만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 31. 원고 명의로 작성된 피고 B 양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거래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2통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D(대표자 E)”이라는 판매점(피고 등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음)을 통해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받은 후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5.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하여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원고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었을 뿐, 원고가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각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원고가 부담할 채무는 아니다.
(나) 피고
원고 본인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과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전면과 후면의 사본을 첨부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동통신 사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계약과 단말기 할부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면, 을가 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에 각 2012. 1. 31. 체결된 정보통신계약에 기한 통신비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양만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5. 9.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와 피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체결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인 “T-GATE”에서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거래 신청을 받았다.
(2) “T-GATE" 소정의 절차 즉, ①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재 및 일치 여부를 신용평가기관의 확인받는 실명 인증 절차와 ②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정보를 기재하고 유효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인지 확인받는 유효성 검사 절차와 ③ 약관 동의 절차, ④ 내용 전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신청 확인 절차 그리고 ⑤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공인인증기관이 신청명의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한 전자 인증서를 통하여 전자거래 행위자가 거래명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T-GATE"에서 이전까지 입력한 신청서 내용과 각 확인 및 동의가 모두 가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단말기 할부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5.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하여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원고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었을 뿐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이용계약은 제3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각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은 원고가 부담할 채무는 아니다.
(나) 피고
이 사건 이용 계약은 전자거래로 체결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는 등 본인의 의사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으므로 위 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위 계약은 유효하므로 위 계약에 기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채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사용자암호를 제출하여 이를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위 은행에 제출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서로 일치되어야 하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이용 계약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에 의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 같으므로, 위 이용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위 이용계약 체결이 원고의 진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와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금융기관의 개인 계좌정보, 아이디 및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위 이용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용 계약에 기한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