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작성행위자’가 아니라 ‘작성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법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
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 전자문서법 제11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자가 자신의 신원을
여 피해자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 판시 내용: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11조,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