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글씨 크기

전자서명법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