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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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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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