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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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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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