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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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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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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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