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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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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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7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4. 10. 15.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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