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제63조(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4.5>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17, 2010.4.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07.10.17, 2010.4.5>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0.4.5>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2010.4.5>
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07.10.17, 2008.2.29, 2010.4.5>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3.28, 2010.4.5>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7.10.17, 2008.3.28, 2010.4.5>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3, 2007.10.17, 2008.3.28, 2010.4.5, 2010.5.17>
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2.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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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
-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위 조항 중 제3항은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권이전등기 후 대토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제1호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2호로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를 각 규정 하게
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그 양도대금1,293,416,66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BBB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그 양도대금 5,521,466,500원 중 4,511,009,994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 .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대토개
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경우’는 ‘대토보상으로 취득하
으로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대금 xxx원 중 xxx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xxx원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하
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위 조항 중 제3항은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포함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중 같은 조 제5항 가운데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권한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사건 재판과 가장 관련 있는 조항은 손실보상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토로 보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구역에서 정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제2호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소외 2 445,834,9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11. 10. 5.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④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 등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부재부동산 소유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 6, 7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상금 중 일부를 보상채권으로 취득하였다. ② 실무상 부동산거래와 관련되고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7조의2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속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택지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서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즉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진 때에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불확정기한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