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재결사항)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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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감정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보상 제시액을 사용재결 보상금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하며, 다만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 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 없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리 등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제2항). 도시개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쟁송절차(=행정소송)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의 형태 및 위 법리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
남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0조, 제57조, 제64조 등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고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고,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