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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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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관할)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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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104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공익사업법 제16조, 제26조, 제32조,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49조, 제52조 제4항, 제9항, 제70조 제1항, 제3항,

헌법재판소 2006헌바79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본문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사업인정 이전에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다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토지수

대법원 2003두131062006. 1.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34582006. 7. 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특법 시행령(2

대법원 2003두23112005. 7. 29.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255812004. 9. 23.
손해배상(기)

해당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51조의 규정 취지와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대법원 2003두13492004. 10. 27.
재결처분취소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되는 법령

대법원 99두8512001. 3. 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수원지법 98가합245592000. 7. 25.
손실보상금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84732000. 11. 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94142000. 10. 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대법원 97누68341999. 3. 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561501999. 6. 11.
보상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26651998. 2. 1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291611998. 1. 20.
보상금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이 하구둑 공사로 입은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97구113931998. 9. 3.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대법원 95누8867, 88741996. 2. 23.
손실보상금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기한 영업손실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1995. 4. 12.자 원심 제20차 변론조서), 이 사건은 토지 등 수용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의 증감

대법원 95누55611995. 12. 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대법원 93누172181994. 1. 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를 수용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는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까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

대법원 93누72351994. 11. 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51조에 의하면, 토지, 물건 등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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