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700 판결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 피고
- P
- 변론종결
- 2018. 3. 22.
- 판결선고
- 2018. 4. 26.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85/10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⑤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 2015. 11.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0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내지 제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수용보상금: 합계 322,909,387원(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수용재결 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Q결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합계 351,431,870원(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①Q결 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으로 증액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 이하 같다) 수용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Q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Q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 이하 같다) 2016. 8. 25.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6 내지 제11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 제2의 나.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잔여지로 일괄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된 후, 2018.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일람표상의 각 '청구금액'(원고들이 첨부한 일람표상의 합계금액은 260,693,540원이고, 그 각 금액은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⑤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고, 변경된 청구원인 제3항에서 "가. 보상금 증액 부분(제1 내지 제5 토지, 40,169,000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잔여지 가치하락 부분(제6 내지 제11 토지, 220,524,540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합계(가+나) : 260,693,54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제4항에서 "협의매수제의"라는 표제 하에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가 위 잔여지를 협의매수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8. 8. 선고 R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및 2018.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의 협의매수를 언급한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원고 I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8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원고 A, B, D, E, F, G, S, J, M, K, N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74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사업시행자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매수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 재결신청될 경우에 다루기로 한다"라고 설시하여 수용재결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결 절차에서, 원고 A, B, D, E, F, G, S, J, M, K, N (위 ②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C, H, L, O이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Q결에서는 위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수용재결 처분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3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다), 달리 이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원 감정 결과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합계: 391,600,870원1)(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②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모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오류가 없기는 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성, 행정조건 등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로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②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합계: 391,600,87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정당한 보상액과 Q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의 다음 날인 2016.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금액계산표 (단위: 원)

| 순 번 | 원고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합계) | ①Q결 손실보상금 (합계) | ②감정평가액 (편입토지, 합계) | ③차액 (②-①) | ④감정평가액 (가치하락, 합계) | ⑤청구금액 (③+④) |
|---|---|---|---|---|---|---|---|
| 1 | A | 5,866,120 | 6,324,650 | 7,040,860 | 716,210 | 15,337,290 | 16,053,500 |
| 2 | B | 4,266,840 | 4,600,360 | 5,121,320 | 520,960 | 11,155,900 | 11,676,860 |
| 3 | C | 9,116,997 | 9,829,610 | 10,942,730 | 1,113,120 | 23,836,830 | 24,949,950 |
| 4 | D | 13,669,120 | 14,737,580 | 16,406,480 | 1,668,900 | 35,738,680 | 37,407,580 |
| 5 | E | 4,270,010 | 4,603,780 | 5,125,120 | 521,340 | 11,164,190 | 11,685,530 |
| 6 | F | 5,866,120 | 6,324,650 | 7,040,860 | 716,210 | 15,337,290 | 16,053,500 |
| 7 | G | 4,266,840 | 4,600,360 | 5,121,320 | 520,960 | 11,155,900 | 11,676,860 |
| 8 | H | 23,113,500 | 25,051,500 | 27,075,000 | 2,023,500 | 24,983,200 | 27,006,700 |
| 9 | I | 27,789,400 | 29,993,600 | 33,248,400 | 3,254,800 | 6,289,060 | 9,543,860 |
| 10 | S | 27,789,400 | 29,993,600 | 33,248,400 | 3,254,800 | 6,289,060 | 9,543,860 |
| 11 | J | 42,078,970 | 45,893,230 | 51,287,860 | 5,394,630 | 11,969,210 | 17,363,840 |
| 12 | K | 22,469,700 | 24,615,560 | 27,628,030 | 3,012,470 | 3,999,660 | 7,012,130 |
| 13 | L | 42,078,970 | 45,893,230 | 51,287,860 | 5,394,630 | 11,969,210 | 17,363,840 |
| 14 | M | 22,469,700 | 24,615,560 | 27,628,030 | 3,012,470 | 3,999,660 | 7,012,130 |
| 15 | N | 33,898,850 | 37,177,300 | 41,699,300 | 4,522,000 | 13,649,700 | 18,171,700 |
| 16 | O | 33,898,850 | 37,177,300 | 41,699,300 | 4,522,000 | 13,649,700 | 18,171,700 |
| 합계 | 322,909,387 | 351,431,870 | 391,600,870 | 40,169,000 | 220,524,540 | 260,693,540 |
부동산의 표시
1. 울산북구U 임야 788㎡
2. 같은 동 산190-1 임야 570㎡
3. 같은 동 산191-9 임야 1,236㎡
4. 같은 동 산191-10 임야 619㎡
5. 같은 동 산191-11 임야 969㎡
6. 같은 동 산189 임야 18,121㎡
7. 같은 동 산190 임야 5,678㎡
8. 같은 동 산191 임야 4,288㎡
9. 같은 동 산191-2 923㎡
10. 같은 동 산191-4 3,502㎡
11. 같은 동 산V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W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W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W청을 거쳤을 때에는 W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X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