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8.10>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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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28. 2014헌바206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11. 28. 2002헌바3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가. 공고조항은 손실보상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05,800원, 이 사건 제2토지가 3,127,400원이 된다. 2) 이 사건 건물 가치 하락에 관한 손실보상금 부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1.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잔여지 부분 1) 토지보상법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건축물 손실보상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건축물·영업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재결신청 기간 또는 제소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란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로써 족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근거는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잔여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않다. 3)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보상의 주체가 토지수용 또는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의 주체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수용 또는 협의취득으로 인한 잔여지 보상의 주체는 구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반면,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보상의 주체는 구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보상의 주체도 엄격하게 구분된다. 원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호증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기간 또
사 건 2013헌바4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 손실보상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한다. 2. 판단 가.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택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과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입상실, 영업손실 및 노면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