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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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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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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62024. 1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4헌바4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청구인여○○ 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노창현 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결정일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20732024. 7. 17.
토지매수청구

가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상권설정등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대상 토지를

대법원 2024다2689972024. 11. 14.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원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필요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18542019. 12. 5.
소유권이전등기

의하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그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은 감액 없이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인근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902017. 6.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2). 그런데 BB군수가 이 사건 토지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쓰레기 매립공사를 시행한 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일반폐기물

대법원 2014두466692015. 4. 9.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서울고등법원 2014누467392014. 11. 20.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1996. 4. 15. 이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2조(사용하는 토지

헌법재판소 2008헌바26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과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며,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행사기간을 동일하게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함에 따라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그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

광주고등법원 2007나67882009. 5. 15.
소유권이전등기

지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1) 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수용법(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

부산고등법원 2007나11112008.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은 기업자(사업시행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헌법재판소 2004헌바572005. 7. 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인 윤○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6673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 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2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동두천시 ○○동 435의2 잡종지 97

헌법재판소 2002헌가252005. 4. 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특법시행령 제7조(환매권의 행사 등) ① 법 제9조 제3항에서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대전지법 서산지원 99가합16032001. 8. 2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34162000. 11. 28.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458642000. 11. 14.
소유권이전등기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3헌바301995. 2. 2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공공사

대법원 94다134351995. 6. 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학원에게 처분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특례법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 환매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

헌법재판소 92헌가15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사법상의 매매계약이라면 이 법 제9조가 토지수용의 경우의 환매권 규정(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둔 입법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거꾸로 말하면 입법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협의취득이 실질적, 기능적으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 위에

대법원 92다346671993. 5.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다.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

대법원 93다161921993. 8. 24.
소유권이전등기

기업자가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