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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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1조는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F, G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1조 제2항은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
사 건 2018헌바481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1016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구 토지수용법(1981. 12.
사 건 2020헌마14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외 4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용재결에 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법 제6조의2 제5항, 토지보상법 제71조 이하). (2)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공용사용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사용재결 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선하지 상공 특정 구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과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며,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행사기간을 동일하게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함에 따라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그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
6년까지이고, 민법이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91조),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었으며, 새로 제정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취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절차가 끝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은 기업자(사업시행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 당시의
1.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중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7항에 정한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7항과 같은 내용이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제4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게 되므로 환매권의 행사나 환매가격의 산정, 나아가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있어서도 토지수용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공특법시행령 제7조
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7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선로의 설치·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권도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4조 제7호는 위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법 제5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제6조 제1항, 법 제91조 제5항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6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새삼스럽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1. 환매권의 법률적 성질2.환매권행사의 제한기간을 정한 위 특별조치법 제2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3.위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우선매수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소극)4.일정한 토지를 우선매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는지 여부(소극)
1.수용취득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을 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률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에 의한 신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
다. 살피건대, 민법은 제591조에서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고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은 제71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기간에 관하여 “수용 내지 취득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 또는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