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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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납부하였다. 라. 박A는 2023. 8.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김A가 박A의 재산을 분할협의로 단독 상속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2009년 기준 공시지가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2024. 5. 28.부터 2024. 7. 18.까지 피고를 상대로 아래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
액은 입체이용저해율 기준 평가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분지상권 평가방법에 대한 판단((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6항은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❶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들이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토지보상법령의 체계 및 해석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지하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료는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경,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OO리 OOOO(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공시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2016.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비교표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실거래사례 중 OO리 OOOOO에 관한 2016. 3. 7.
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전부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토지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수 있고(제11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사업인정 의제에 앞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지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은 이러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계획 등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그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 및 제1방식에 의한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시행령 제38조의2가 정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
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이 수용보상금 산정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가운데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부분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수용보상금 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계획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경
사 건 2017헌바246, 2019헌바391, 471(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서○○(2017헌바246) 2. 윤○○(2019헌바391) 3. 정○○(2019헌바471)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당 해 사 건 1. 대구고
특정한 토지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의 시행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공장이 철거된 다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한 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70조, 제75조)과 공장 영업 중단 또는 폐지에 따른 보상(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이축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까지 향유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이
1.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기준에 관한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보상한 지장물은 취득세 등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대상임을 전제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