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7. 선고 2024헌바476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여○○
- 대리인
- 변호사 김세라, 노창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 결정일
- 2024.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는 1997. 11. 6.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전 466㎡ 및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 생략) 목장용지 1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와,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 및 상공에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사용하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케이블헤드 철탑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7. 17.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나12073].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제2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68997,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현재 청구인의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나12411].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62), 2024. 12.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를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같은 법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상 토지매수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지상권설정계약 등 민법상 물권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 상의 토지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