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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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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3다2613022025. 12. 11.
기타(금전)[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2024헌바4762024. 12.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7. 17.

헌법재판소 2021헌바3082024. 8. 29.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액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

대법원 2024다2689972024. 11. 14.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22나62042023. 7. 6.
기타(금전)

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지료지급 청구의 소는 분묘의 기지인 토지에 관하여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지료 증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2022. 6. 21.
토지매수청구

지상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들은 지상권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장래를 향해 지료를 증액하지 않을 것을 유효하게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제289조 참조). 다만 이러한 지료 부증액 특약을 하였더라도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료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

대법원 2017다2280072021. 4. 29.
지료청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663242020. 1. 9.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광주지법 2004나100972005. 6.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위 소송에서 결정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2다619342003. 12. 26.
건물등철거등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다248741999. 9. 3.
지료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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