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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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232024. 6.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물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 법률안 제7조는 민법 제285조가 대지소유자에게 우선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한 특칙으로 건물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건물과 달리 취급
대법원 90다카260031990. 10. 30.
건물철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