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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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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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