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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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선이라는 공공복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잔여 대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 원을 확보한 민간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매수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이다. 나)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특별계획구역’을‘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우선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특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구 분 지 역 --- ---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 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자는 해당 E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E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고(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국토계획법 제49조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 밖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경면적(111.1㎡)에 산입하였다(이 사건 건물의 실제 조경면적은 30.5㎡이다). 마. 서울특별시는 2005. 9.경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93호로 ‘신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이
가.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도청구의 예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가. 민간 주택건 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구 주택법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전문 제2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도청구의 예외대상을 규정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취 득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정하고 있는데, 그 문리해석상 반드시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한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기기는 어렵다. 국토계획법 제49조, 제52조 및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갑 제49호증)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기존시가지를 정비·관리·보존하거나 신시가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도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