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 - 호(20 . . 1
다.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제36조 제1항, 제50조), B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2- 호), 광진구 B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서 및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별표] <개정2012. 2. 22.>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근거 법률지역·지구등 명칭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8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구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
뿐인 점 ○ ○○시 고시 제2007-17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 도시관리계획(○○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인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 ○○ 외 121필지로 그 면적이 62,080㎡에서 67,892㎡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1항, 이하 위 법률을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내지 결정권자가 시ㆍ도지사임에 비추어, 원고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고(원고가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국토계획법 제50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2006구합1588)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 제88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169호)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이 2006. 11. 8.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
동 지역에서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도장의 행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의 내용과 다르므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수리는 불가하며, 국토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야외도장, 야외탈청, 야외연마 추가)을 받은 후 재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