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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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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992024. 7. 1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이 사건 해제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23.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라 해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에 따른 완충지역 등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재판소 2020헌바602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2를 포함한 제2, 3호 완충녹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4) 청구인 오○○은 2019. 7.경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2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에 근거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8. 서산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서산시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5692021. 9. 14.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수 없다.’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또한 피고 관악구청장은 2020. 12. 3. ‘귀하가 제출하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는 사항이나, 해당 부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792021. 7.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

차이가 있게 된다. 여기에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토지소유자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제안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국토계획법 제48조의2가 정한 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 등이 도시․군계획시

헌법재판소 2017헌가52018. 4.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 9.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2017. 1. 12.
공공공지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2017. 1.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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