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다 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단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
니하는 등 그 통지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위 통지가 전체 토지에 대한 개별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위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 등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어 외형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서귀포시장으로서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잠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수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인지여부 나.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경우의 잠정적 토지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의 유효여부(적극) 나. 전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의 구제방법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및 4목)을 적용하여 지방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같은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