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한갑수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10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34등급이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79.9.14자로 43등급으로 등급수정을 하였다가 위 토지등급수정이 수정당시 인근토지와 권형을 상실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1982.5.26자로 그 판시와 같이 38등급, 39등급으로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1979.9.14 당시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다는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 수정은 위 1979.9.14 당시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1979.9.14자의 등급수정이 소론과 같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