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시부과)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로, 이 사건 수정처분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토지등급 결정내용에 대한 개별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 ①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로, 이 사건 수정처분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토지등급 결정내용에 대한 개별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 ①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기초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한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5일 이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