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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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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시부과)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8두153062001. 3. 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로, 이 사건 수정처분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토지등급 결정내용에 대한 개별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 ①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

서울고등법원 96구431041998. 2. 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5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 96구419171998. 8. 2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로, 이 사건 수정처분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토지등급 결정내용에 대한 개별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주장 ①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시장·군수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

대법원 98다108541998. 7. 24.
부당이득금반환

무효인 토지등급결정에 기초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53081997. 5. 28.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대법원 93누235651995. 3. 2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4761992. 11. 27.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에 상응하여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 [2]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한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5일 이

대법원 86누2231986. 8. 19.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

대법원 84누5141984. 10. 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나. 인근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 결정된 토지등급 수정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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