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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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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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