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7.8.21. 건설부고시제131호로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시된 후 서울특별시장은주택건설촉진법 제21호같은법시행령 제24조및제45조에 의거하여 1978.12.경 서울특별시 고시제659호로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3-3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78.12.31.까지로 정하여 소의 삼익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