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1385 판결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태영레저
- 피고, 피상고인
-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7.20. 선고 93구278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당원 1993.3.23.선고 92누7818판결; 1995.3.28.선고 93누23565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5. 15.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876㎡ 외 95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6.1. 기준으로 그 토지등급을 148등급으로 수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같은 해 5. 29.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6.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후 같은 달 14. 그 결정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고, 같은 달 21. 감사원이 위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서 같은 달 26.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자, 같은 해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1993. 6. 14.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 규칙 소정의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위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