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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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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2024.9.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대법원 2014다2327842018. 10. 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규정과 그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보증기간이 개시된 후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되어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일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사업주체인 甲 주식회사 등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지급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2014. 11. 11.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구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공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대법원 2011다879142013. 7. 12.
채무부 존재 확인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어떠한 수분양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다238422011. 7. 28.
보증금

금융기관에게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41622011. 6. 24.
보험금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

대법원 2010다1063372011. 4. 28.
환급금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납부한 입주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두121502010. 12. 23.
과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6662009. 5. 28.
부당이득금반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적용되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11. 21. 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1]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대법원 2006다732942007. 10. 26.
부당이득금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가 건축공정률 20%에 달한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06구합11372006. 8. 23.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732002. 2.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1.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대법원 97다265241998. 2. 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입주자 모집공고 후의 담보제공금지를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102081997. 9. 26.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1997. 10. 10.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96다366471997. 6. 27.
사해행위취소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97다3621997. 7. 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대법원 96누73971997. 7. 11.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53301996. 1. 26.
지체상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공 이행보증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1996. 5. 28.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업자와 등록업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를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대법원 96다348631996. 12. 20.
분양대금반환

항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의 경우, 조건성취에 대한 등록업자의 귀책사유 요부(소극) 및 분양계약자들이 등록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