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다. 2)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나. 전산조회 및 당첨자조회 등으로 부적격자(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다.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동으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한편,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의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무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체(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는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