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 피고, 상고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지구 6블럭과 같은 구 (주소 2 생략)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지구 9블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착공과 동시에 일반에 분양하고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을 받는 것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체가 신축건물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③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