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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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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8712025. 10. 17.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후 약을 처방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 환자 명부의 경우 5년,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 처방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청주)2021누502542021. 8. 25.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칙 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끝.

헌법재판소 2016헌마94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22조 제1항),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은 5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법 제90조). 이처럼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

헌법재판소 2013헌마6002013. 9.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6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은 1961. 10. 9.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

헌법재판소 2013헌마5082013. 8.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052012. 4. 4.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 및 환수처분취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의 상황,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의료기록(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과 수술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관한 기록은 모두 보존기간이 5년 이하이다), 요양승인 관련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가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충

대법원 2010두89592010. 9. 30.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7662009. 10. 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음파 검사 사진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음파 검사 사진이 위 규정상의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여 보존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7662009. 10. 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음파검사 사진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음파검사 사진이 위 규정상의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여 보존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서울행법 2009구합287662009. 10. 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두82602008. 9.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받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그 진료기록부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군 복무 당시 또는 전역 이후 1997. 6. 5.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재판소 2001헌마5962002. 11.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하기 위하여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모사전송으로 처방전을 전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2000. 6. 13.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전약국으로 인한 폐해의 방지와 소위 단골약국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라 볼 수 있다. (3)따라서, 국민의 약국접근성의 유지, 약사의 전문지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