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9. 10. 선고 2013헌마600 결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청구인은 1961. 10. 9.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 경찰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65. 3. 5.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고, 1968. 6. 27. 순경으로 재임용되어 종로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7. 11.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⑵ 청구인은 2011. 8. 3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⑶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 상고(대법원 2013두835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⑷ 청구인은, 1963년경 폐결핵으로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위 병원이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바람에 위 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진료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때문이며 위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부 : 10년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령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규정한 조항일 뿐,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