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8. 27. 선고 2013헌마50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8.자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 중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기록은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10. 20.자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위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9.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 전부 및 2010. 9. 2.자 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만 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쌍방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12. 12. 12.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만 취소)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두5098).
다. 청구인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압수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부작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피고인의 압수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679 등). 그런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상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심판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3. 18.자 거부처분을,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을 각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0. 10. 27.경에는 늦어도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라.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그런데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대법원 2013두5098)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