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2026.4.7>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9. 「군인사법」 제54조의6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전사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전고등법원 2019나138012020. 2. 6.
손해배상(의)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기 위하여 전원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2018. 1. 30.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환자 사망 후의 비밀누설 행위 역시 여전히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

대법원 2018도28442018. 5. 1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비밀누설ㆍ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872017. 5. 11.
손해배상(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헌법재판소 2016헌마94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와 원고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사 직후 작성된 확인서에 있는 원고의 서명날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5792014. 5. 14.
의료법위반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의료법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03902013. 11. 15.
손해배상(의)

대한 부실 기재 내지는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

헌법재판소 2013헌마5082013. 8.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차상 압수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부작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2012. 12. 7.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이 전산자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이외의 자에게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 등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

서울고법 2010나170402011. 3. 8.
손해배상(의)

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252010. 10. 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취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진료일시 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732010. 12. 2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③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헌법재판소 2008헌마593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1.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후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기소유예처분이 의료인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

부산고등법원 2009재누5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 등)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 해당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판결효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22009. 9. 10.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76922008. 4. 16.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1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피고인 1)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대법원 2007도28722007. 8. 23.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도29602007. 6.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제3항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조 제3항은 ‘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

헌법재판소 2005헌마6462006. 4. 27.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기록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해석나. 의사는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