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제21조 삭제 <1965ㆍ3ㆍ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76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20817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기 위하여 전원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
기대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환자 사망 후의 비밀누설 행위 역시 여전히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와 원고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사 직후 작성된 확인서에 있는 원고의 서명날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의료법 제8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대한 부실 기재 내지는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
차상 압수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부작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이 전산자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이외의 자에게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 등 내용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중 제4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
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진료일시 등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③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1.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후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기소유예처분이 의료인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 등)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 해당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판결효력의
)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
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1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피고인 1)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제3항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8조 제3항은 ‘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기록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해석나. 의사는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